고용·노동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할때
1. 근무 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 평일 2일 주8시간 근무하더라도?
2. 근무시간이 적어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할때
1. 근무 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 평일 2일 주8시간 근무하더라도?
2. 근무시간이 적어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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