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굉장한거미199
굉장한거미19923.11.13

상가용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서울에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해당건물 2018년도 5월에 국민은행에서 4억정도, 21년도에 다른 캐피탈사에 1억 5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고 월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무지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금이랑 소액보증금 이거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3. 저는 21년도 캐피탈사에 근저당 잡은 기준으로 저의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보증금을 확인해야하는걸까요?

4. 두 가지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서울에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해당건물 2018년도 5월에 국민은행에서 4억정도, 21년도에 다른 캐피탈사에 1억 5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고 월 임대료 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무지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금이랑 소액보증금 이거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 당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18. 5월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 범위는 6,500만원 중 2,2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모두 제외대상입니다.

    2.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저는 21년도 캐피탈사에 근저당 잡은 기준으로 저의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보증금을 확인해야하는걸까요?

    ==> 18. 5월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두 가지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