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경우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방식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3.3%로 프리랜서 방식으로 신고하였다면 직장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얼마이상의 기준은 없고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하면 반드시 합산신고하셔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납부가 아닌 환급도 가능하므로 5월 신고시 확인하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