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미래상상
미래상상23.04.1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 입니다.

근로소득자 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아르바이트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작더라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고(일용근로자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상용직근로소득의 경우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아마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가 돼있을텐데 이경우 금액의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거나, 중도퇴사자여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할경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후 수령(대표사례 대리운전/배달알바)

    기타소득:8.8% 원천징수후 수령(대표사례 강연등)

    일용소득: 근무비 전액 수령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도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소득금액이 어떻게 신고되어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307109525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신고를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