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할경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후 수령(대표사례 대리운전/배달알바)
기타소득:8.8% 원천징수후 수령(대표사례 강연등)
일용소득: 근무비 전액 수령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도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소득금액이 어떻게 신고되어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307109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