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면 상점 주인이 탈세하기 쉬운가요?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때나 서비스를 받을 때 다 이용하고 나서 계산할 때 보면 현금 결제를 할때 상점 주인이 반색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점 주인이 탈세하는 일이 빈번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으로 내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이득이죠

    소득이 발생하지않으니깐요

    그래서 카드를 내면 더 비싸게 받고

    현금은 DC되고 그러는것 아닐까요?

  • 재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게의 매출이 찍히지 않기때문에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활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현금가 할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게 진짜 탈세죠 하지만 걸리기 쉽지 않은거같으며 걸린다고 해도 벌금이 막대하지는 않을겁니다
  • 현금으로 낸 것을 나라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탈세 용도로 많이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니 무조건 카드로 하세요 좀 싸게 해 준다고 현금으로 하지 말고요 좀 싸게 해 준다고 현금으로 하지 말고요

  • 장사를 하시는분들은 현금으로 받은거는 추후에 세무서에 수입을 자진신고할때 누락시킨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점주인이 현금을 누락시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세금이 누락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