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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때나 서비스를 받을 때 다 이용하고 나서 계산할 때 보면 현금 결제를 할때 상점 주인이 반색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점 주인이 탈세하는 일이 빈번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현금으로 내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이득이죠
소득이 발생하지않으니깐요
그래서 카드를 내면 더 비싸게 받고
현금은 DC되고 그러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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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냉철한라마35
현금으로 낸 것을 나라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탈세 용도로 많이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니 무조건 카드로 하세요 좀 싸게 해 준다고 현금으로 하지 말고요 좀 싸게 해 준다고 현금으로 하지 말고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장사를 하시는분들은 현금으로 받은거는 추후에 세무서에 수입을 자진신고할때 누락시킨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점주인이 현금을 누락시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세금이 누락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