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매출 누락 목적으로 현금 등을 선호하겠으나, 현금 거래 사실만으로 탈세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IU 정보를 이용하여 탈세를 적발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주로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경우이며 소액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것까지 일일이 조사하진 않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입출금내역을 조사하는데에도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해야하며 소액의 거래건까지 모두 조사하기에는 인력,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편,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존재하므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으로써 탈세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