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이동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간주는 소명으로도 번복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추정이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을 증여의 대상으로 직접 규정을 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기타소득세는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반면(열거주의), 증여세는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포괄주의).
따라서 아직 실무례가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추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직 이에 대해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