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장기렌트시 수리기간동안에 교통비및월납입금은 청구할수있나요? 하게된다면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 통상 렌트카 사고시 차량보상은 렌트카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회사에서 다른 대차를 대여하여 주게 되어, 님이 별도의 교통비 및 월 납입금을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2. 휴업손해부분도 궁금한게 저는 5일 일하게되면 휴수당으로 1일이 더붙는데 그것도 포함이되나요?
: 휴업 손해는 님의 세법소득으로 세후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인정금액은 회사에서 해당 상해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시 해당 미지급 관련 서류를 징구받아 미지급된 금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수당도 포함하여 회사에서 일괄 미지급시 포함되게 되며,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전체 지급하였다면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게 됩니다.
3.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합의금은 정확한 급여손실금액을 알아야 하며, 님의 상태, 사고정도, 치료정도, 치료상황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 얼마를 요청해야할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휴업손해는 2번 답변을 참고바라며,
위자료는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자배법상 12급에 해당하여 15만원이 책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님의 치료정도와 사고내용, 사고정도, 주치의 소견에 따라 달리 산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