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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자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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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민사소송시 아이들이 다시 증언을 해야하나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은1500000 구약식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한마디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친구가 다시 증언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나다.또한 구약식 처벌을 받은사람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민사절차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등을 상대방이 하는 경우 채택된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사고의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견 제출로 방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