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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족제비26
소탈한족제비2622.02.17

1가구2주택관련 세대분리 문의

3년전에 저는 주택을 매입하여 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최근에 언니가 다른지역 주택을 명의이전하게 되어서 그럴경우 1가구2주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혜택이라던지 중과세라던지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명의이전 진행할 주택으로 등기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요. 그럼 저랑 세대분리가 된게맞나요? 다시 저는 1가구1주택자가 되는 건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살고있는 빌라가 실거주3년차인데 양도세 바과세 조건이 안깨지고 유지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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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독립세대요건을 갖춘 30세 이상의 거주자의 경우,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주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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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언니분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언니분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별도로 되어있으셔 하고, 실제로도 언니과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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