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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까치36
조그만까치3620.11.14

자매간 아파트 명의 이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천지역 18평 2억 2천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제 명의로 2007년도 쯤 구매했네요..

이번에 언니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대요.

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8천이 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이구요. 언니는 1주택인데요..

이번에 이 아파트를 언니명의로 이전하려구요

그럼 저는 1가구 1주택이 되고 언니는 1가구 2주택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 조언 구해요..

경우1. 오로지 명의 이전
경우2. 언니한테 주택담보대출끼고 매매
경우3. 아버지가 주택담보대출 8천 갚아주고 순순히
2억 2천만원 아파트를 명의 이전

아 복잡하네요.. 전문가님 꼭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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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기존주택을 2년내 매도한다는 예외조항이 있긴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언니가 이전 받을 수 있다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겠지요. 경우3처럼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경우는 잘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철저히 자금 출처를 하기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언니든 아버지든 현금이 있고, 자금 출처가 확실하다면 가족간의 매매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