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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로맨틱한셀러리
23년도부터 벤처기업 인증 받았고,
이번에 처음 감면받으려고 하는데, 두개 중복적용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되는데, 통합은 안된다고 한거같기도하고...헷갈려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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