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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흰죽지103
대찬흰죽지103
23.08.28

이게 제가 잘못하긴 했어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어제도 올렸었는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이용하여 피온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거래하기 위해 소통을 하다가 어떤 판매자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제 계정을 판 후 생기는 17을 지금 있다고 답해버렸습니다. 그 후 거래를 하기 위해 그 분은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주었는데 저는 아직 계정이 팔리지 않아서 무작정 기다려딜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후 그분이 제 사정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2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제 계정을 팔면서까지 돈을 구해서 드렸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는거예요. 전 황당해서 계정 안 주시면 더치트 올린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분이 흥분하셔서 뭐라하시더니 절 고소하겠답니다. 그리고는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저 어떻게 하죠? 전 학생이라 지금 당장 15만원을 구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고로 그 분은 현재 세무사로 법쪽 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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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기재한 것처럼 일단 기만죄라는 죄명자체가 없습니다. 선해하자면, 사기죄 고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휘둘릴 이유도 없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