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가 잘못하긴 했어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어제도 올렸었는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이용하여 피온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거래하기 위해 소통을 하다가 어떤 판매자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제 계정을 판 후 생기는 17을 지금 있다고 답해버렸습니다. 그 후 거래를 하기 위해 그 분은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주었는데 저는 아직 계정이 팔리지 않아서 무작정 기다려딜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후 그분이 제 사정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2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제 계정을 팔면서까지 돈을 구해서 드렸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는거예요. 전 황당해서 계정 안 주시면 더치트 올린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분이 흥분하셔서 뭐라하시더니 절 고소하겠답니다. 그리고는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저 어떻게 하죠? 전 학생이라 지금 당장 15만원을 구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고로 그 분은 현재 세무사로 법쪽 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기재한 것처럼 일단 기만죄라는 죄명자체가 없습니다. 선해하자면, 사기죄 고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휘둘릴 이유도 없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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