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다정한뿔영양139
다정한뿔영양13923.11.09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받은 계정이 자신이 원하는게 아니였다고 해서 저를 고소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했엇는데, 계정을 거래하고 넘겼을 때 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정 구매자가 2시간 후 자신이 받은 계정이 자신이 사려고 했던 계정이 아니였다고 하면서,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돈을 다른곳에 사용한 상태여서 돌려 줄수 없는 상태였는데 고소한다고하여 순간적으로


나는 계정을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상대도 수령했으니 상관없다라 말했엇는데,


진짜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가 형사처벌을 당하는건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난감해서

작성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착각하여 잘못 구매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망행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하기로 했던 그 계정을 주신게 맞다면 그러한 사정을 경찰에 소명하시면 충분하며, 범죄가 될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