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중인 실비보험 부활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실비보험 납입일이 25일인데, 1월 25일까지 최종납입되었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연체되어 실효중입니다.

부활시키려는데 실효되기전 작년 11월부터 가장 저용량의 고혈압약을 복용중인데요. 고지의무 해야하죠? 혹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심사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부활청약시점에서 알릴의무고지사항 재고지 해야 합니다.

      약복용중이므로 승인거절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해야하지요 ㅠㅠ 실효가 아쉽네요. 고지하시고 부활신청해보세요. 부활거절되시면 유병자실비로도 가입방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미 실효 이전 유지중 사고로 확인됨으로 고지하셔도 계약 유지로 보여집니다.

      - 고지하시고 부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의 부활시 실효기간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면 고지는 안해도 상관없이 부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 3개월째에 실효가 납니다.

      두달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3차월째에 부활신청을 하면 별다른 것 없이 보험료만

      다 납입을 하면 부활되는것을 간편부활이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부활해야 되는데..이때는 신계약 작성처럼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약간의 보험료 할증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하셔야합니다
      거절보다는 할증이 붙으실 듯 하네요

      정확한건 고지 정확히 체크하시고
      심사 넣어보셔야해요 :)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간편 부활 가능 시점이 지난 상태라면 가입하실때처럼 병력사항을 알리고 심사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