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중인 실비보험 부활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실비보험 납입일이 25일인데, 1월 25일까지 최종납입되었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연체되어 실효중입니다.
부활시키려는데 실효되기전 작년 11월부터 가장 저용량의 고혈압약을 복용중인데요. 고지의무 해야하죠? 혹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심사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부활청약시점에서 알릴의무고지사항 재고지 해야 합니다.
약복용중이므로 승인거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해야하지요 ㅠㅠ 실효가 아쉽네요. 고지하시고 부활신청해보세요. 부활거절되시면 유병자실비로도 가입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 3개월째에 실효가 납니다.
두달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3차월째에 부활신청을 하면 별다른 것 없이 보험료만
다 납입을 하면 부활되는것을 간편부활이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부활해야 되는데..이때는 신계약 작성처럼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약간의 보험료 할증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