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중인 실비보험 부활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실비보험 납입일이 25일인데, 1월 25일까지 최종납입되었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연체되어 실효중입니다.
부활시키려는데 실효되기전 작년 11월부터 가장 저용량의 고혈압약을 복용중인데요. 고지의무 해야하죠? 혹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 3개월째에 실효가 납니다.
두달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3차월째에 부활신청을 하면 별다른 것 없이 보험료만
다 납입을 하면 부활되는것을 간편부활이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부활해야 되는데..이때는 신계약 작성처럼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약간의 보험료 할증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