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에서 노래 작곡, 작사에 대한 저작권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음악은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외 어떤 종목에 저작권료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한 모든 것이 저작권대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악, 미술, 글, 기호, 문자등 여러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