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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97년생박사22.12.18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알고있는건 작곡 음원 프로듀싱에 대한 저작권료를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저작권료라고 불릴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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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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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그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원을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이외 서적, 영상, 그림 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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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창작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이외에 저작인격권, 인접권이라고 하여 이를 배포, 전송하고 2차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변형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다 나누어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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