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한 드라마 등의 저작권은 제작사나 작가에게 있고 시나리오, 대본 역시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유명 대사 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 교재 등을 통해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진행시에 해당 드라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어 사전에 사용 허락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