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과 일반근로계약을 동시에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냈고요.
지금 어떤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계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금도 더 내거나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같은 사업장 프리랜서, 일반근로 동시의 경우 일단은 동일한 일인데 일부는 근로 일부는 프리랜서로 받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시 조율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1)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수령하면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수령하면 사업소득,
3)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실질에만 맞다면 그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단순히 금액의 부담만 놓고 본다면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순입니다. 당연히 일반화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금액과 사실관계를 뜯어봐야 정확하긴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같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다만, 한 곳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보통 그러한 경우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성격이 맞는지 의심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금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저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신고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으로 신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실제 근로 내용에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든지,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명의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소득을 구분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용역이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