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지급주의, 세법)
금번에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월세 30만원 *12 = 360만원입니다.
2024년에 미납된 월세가 있어 2025년에 2024연말정산당시 실지급한 이체영수증 기준으로 월세액공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2025년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2024년에 미납된 월세도 이체영수증이 있어서 함꼐 월세액공제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요약 : 계약서 상 월세 30, 12개월 금액 = 360. 추가 납부한 월세 70만원
총 430만원.
2025년 연말정산 당시 2025년에 이체한영수증 430만원 보유.
소득세법상 월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연간 월세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급주의). 이에 따라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세법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 질문 : 금번 월세액 세액공제시 360만원만 가능한지요? 430만원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지급하지 않은(미지급) 임차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못 낸 월세를 올해 몰아서 냈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월세로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금총액 x 해당 과세기간일수/총계약일수로 안분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연도 미납월세를 당해연도에 납부했더라도 월세세액공제 금액은 변동없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12개월 기준 월세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미납된 월세를 공제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본인의 월세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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