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미납금 추후 납입시 세금 환급 관련 문의사항

2021-2023년 일부 월세를 미납하고 해당 미납금을 2025년에 납입하였습니다

2021-2023년에 그리하여 연말정산에 월세 미납부분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지못했는데

2025년에도 연말정산에 해당 미납금 제외하고 원래 내야하는 12개월치 월세만 연말정산에 넣었습니다

이럴경우 2025년 제가 납입한 월세 미납금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연봉 세전 7600만원 월세 60만원

미납금액 990만원 납입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납부하신 월세를 수기로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보므로, 2021~2023년 미납분이라도 2025년에 실제 납입했다면 2025년 귀속 월세액으로 반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60만 원 12개월분 720만 원을 이미 반영했다면 추가로 반영 가능한 금액은 미납 납입액 990만 원 전부가 아니라 한도 1,000만 원까지의 잔여 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추가 환급 가능액은 최대 약 42만 원 수준 입니다.

    다만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