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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메뚜기5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 시 특별공로금, 퇴직위로금 각 항목의 정확한 소득 구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소득, 근로소득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개정된 법령 관련 정보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소득 한도 초과 부분은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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