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6.08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나요..?

관련 법령 및 기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2013.1.1. 이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2013.1.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엇이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 한도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실적 퇴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거 질의회신 내용 첨부드립니다. (소득, 소득세과-45 , 2010.01.12)

    [ 제 목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이에 당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퇴직 임원들이 결정함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급여규정 제14조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의 퇴직위로금은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명목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일정비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임원들의 직권으로 산정되어 위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에 관한 일정한 지급기준(지급율・지급금액) 없이 임직원 합의 등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