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은 2023년 5월 까지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못돌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해당 전세금도 전세대출 받은거라 이자는 이자대로
보증금이 없다보니 이사한 집도 임시거처로 구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무조건 집이 나갈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지만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증금 돌려받는 것이 가능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기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