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근로소득세와 일용직의 근로소득세입니다.
ㅇ 정규직
정규직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ㅇ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매일 일당의 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원천징수로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여액 - 15만원 ) x 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