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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사무원이 알아야 하는 근로소득세들은 뭐가 있나요?

혹시 사무원이 알아야 하는 근로소득세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하나도 몰라서요. 혹시 자세히 설명이나 자세히 나와있는곳은 없을까요?

근로소득세 관련 다양한 정보들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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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세청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menu_b=200&menu_c=1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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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는 말그대로 근로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연말정산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 세금납부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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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근로소득세와 일용직의 근로소득세입니다.

    ㅇ 정규직

    정규직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ㅇ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매일 일당의 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원천징수로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여액 - 15만원 ) x 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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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의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매 월 받는 급여에 따른 간이세액을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은 후 그렇게 공제된 금액들의 합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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