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원이 알아야 하는 근로소득세들은 뭐가 있나요?

혹시 사무원이 알아야 하는 근로소득세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하나도 몰라서요. 혹시 자세히 설명이나 자세히 나와있는곳은 없을까요?

근로소득세 관련 다양한 정보들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세청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menu_b=200&menu_c=10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는 말그대로 근로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연말정산때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 세금납부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근로소득세와 일용직의 근로소득세입니다.

      ㅇ 정규직

      정규직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ㅇ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매일 일당의 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원천징수로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여액 - 15만원 ) x 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의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매 월 받는 급여에 따른 간이세액을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은 후 그렇게 공제된 금액들의 합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