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천만원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근로자로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나 1채 보유한오피스텔이 현재 임대사업등록이 자동 말소된 상태에서 재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로 2월에 세무서에 사업장현황보고를 했으며 그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 년 천만원 미만에 대한 임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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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분리과세 개요 및 동영상 자료실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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