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분리과세 개요 및 동영상 자료실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