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금 부담이 커서 사업자 폐업을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고,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당시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서(오피스텔 분양가3억/ 부가 가치세 16,386,000원 환급 받음)
올해 2년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2023년 12월 30일부터~)
매월 부가세 전자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고 있어 월세 수입이 국세청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부가세 일반신고 및 납부 + 연 1회 급여 외 소득 발생으로 종소세 납부 + 연 2회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납부 중이라 월세를 받아도 대출 이자를 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올해부터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급 및 성과금 인상으로 연봉이 크게 오른 상황이고(작년 대비 4000~5000상승), 향후 3년간은 연봉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종소세도 더 상승?)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를 폐업하여 남은 기간의 부가세를 토해내고(10년 중 2년이 지났으니 8년치 환급 필요= 16,386,000/10×8)
부가세 일반신고/납부와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편이 더 세금부담이 덜 할 것 같고, 추후 매도 시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언제든 매수자가 있다면 오피스텔은 매도 예정)
*본인은 어머니 명의 3억 8천 시세 아파트에 함께 살고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세입자가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기를 요구한 상황이라
올린 보증금으로 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납부를 하고,
세입자에게는 부가세를 안받아도 되니 월세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폐업하게 되면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약 80%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이때 부가가치세 추징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ㅅ니고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