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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23
강력한여새22322.04.30

일용직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사정이 있어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 4월중순부터 현재까지 일용직 약 1년여간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외에 다른 소득은 일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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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작년 퇴사전에 일반 근로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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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메뉴에서 본인 소득의 종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이번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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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으시며 소득신고가 정리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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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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