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작년 퇴사전에 일반 근로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메뉴에서 본인 소득의 종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이번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