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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홍관조120
냉정한홍관조120
22.01.10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소득 인정 여부

제가 얼마 전까지 한 업장에서 1년 10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에 4회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기간은 어느정도로 했는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바는 연말정산 처리를 따로 해주지 않는다는 회사측 입장에 따라 작년 5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려했으나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소득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에 대략 150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10% 가량 떼였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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