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대략 150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10% 가량 떼였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상용직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