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 대출 중 유주택자가 되어버리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상환 기간 중에 증여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면 그 증여 순간 즉시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대출기간 2년 후 상환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대로 대출기간 2년 후 상환이 맞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유주택자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은
그래도 차주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신청할때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