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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상환 기간 중에 증여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면 그 증여 순간 즉시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대출기간 2년 후 상환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으신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버팀목전세자금을 상환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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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대로 대출기간 2년 후 상환이 맞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유주택자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은
그래도 차주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로 상환하지는 않지만,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신청할때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하기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상환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신청할때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