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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2.01.13

단기 차입금과 장기차입금 구분

안녕하세요.

1년 대출 발생후 대출만기가 상환하지않고

대여 대환 했을때, 또는 재연장했을때

단기차입금로 보나요? 단기에서 계정과목을 장기차입금으로 변경해야 되는가요?

기업회계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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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장기차입금으로 분류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과 차입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로 약정이 12개월 이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계속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련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K-IFRS 1001 문단 7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