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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실용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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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세대분리 전입 도와주세요.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하고요.

어제 혼인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자친구 전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는거라서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

1. 제가 세대분리 후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해서 세대주변경을 해도 디딤돌 대출에 영향이 없나요?

  1. 혼인신고를 했으니 다른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혼인신고까지 하셨으니 일단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는 세대원 자격을 해제하기 위해 여자친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우선 단독 세대주로 세대 분리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처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단독세대주로 하시면 되고 향후 혼인신고가 처리되면 신혼부부 특례 등 정부 정책 대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여자 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일단 세대 분리가 되는 것으로

    여자 친구분이 주택이 없다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은 보통 세대주 요건이 핵심이라 혼인신고 후 누구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되는 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 세대 분리 후 배우자 전세집으로 전입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진행 전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세대분리 후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은 실거주지 기준으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디딤돌 대출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부부의 주거 상황이 혼인 사실과 맞는지 검토하므로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공동 세대원으로 인정받기에 세대분리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인 실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굳이 따로 세대분리를 할 필요없이 배우자 전세집으로 바로 전입해 부부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없으며 세대주 변경은 필수가 아니고 은행에서 요구할 때만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대분리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세대가 분리된 상태가 되어 대출 심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실거주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으로 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점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대분리 후에도 대출 신청 시 해당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은행과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신고와 별개로 전입 신고와 세대주 변경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고 관련 서류 준비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