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씨씨티비를 확인 후 우선 직접적인 파손을 가한 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직접 파손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유료로 주차비를 받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주의 관리 의무가 사설주차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사설주차장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으나, 직접 가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의 입증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 등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으로 보험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대응방안 중 실익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