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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64
밝은오징어6421.05.25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해야하는데 오늘 발행하되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5/31일 당일에 5/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5월이 지나고 10일전까지만 5/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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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따라 법적 발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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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있습니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에 해당되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작성일자를 일괄로 소급하여 발행할수 있으나 경과되지 않은 작성일자를 미리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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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5/31일 당일에 5/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5월이 지나고 10일전까지만 5/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 원칙은 5/31일 발급하여야 하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해서 6/10일까지 발급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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