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5/31일 당일에 5/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5월이 지나고 10일전까지만 5/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따라 법적 발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 중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있습니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에 해당되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작성일자를 일괄로 소급하여 발행할수 있으나 경과되지 않은 작성일자를 미리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5/31일 당일에 5/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5월이 지나고 10일전까지만 5/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 원칙은 5/31일 발급하여야 하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해서 6/10일까지 발급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