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 되므로 4월 거래분은 5월에, 5월 거래분은 6월에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