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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말64

쌈박한말64

성실신고사업장 신고시 친인척의 범위는?

성실신고사업장 신고시 친인척인건비지급명세 작성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친척과 인척은 어떻게 다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1)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경영,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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