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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생쥐225
기막힌생쥐22521.06.02

배당금 통지서 받은 후에 매도한 경우 배당금 나오나요?

배당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보니 이미 수익이 나서 매도하엿는데

이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도 배당급 지급이 가능한지요 ?

정말.정말 궁급합니다.

배당금.지급이 확정이.되면 주식 계좌.잔고로 들어오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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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당금이 궁금 하시군요

    배당금 나오는 기준은 배당락일 까지 주식을 보유 하신분은

    배당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배당락일까지 들고 있다가 팔아도 배당금은 지급이 됩니다

    지금 배당금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신거 였던거고

    그로인한 배당금은 주식 계좌에 해당날짜에 입금 됩니다

    배당락일 뒤에 매도 하셔도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금은 보통 12월말에 마지막거래일 3일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 주식에대한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됩니다. 만약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당시 가지고있던 종목이 생각이않나시면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 거래내역을 확인허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3~4개월뒤에 배당금이 입금이 되어지는데 자신의 거래 계좌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 배당통지서가 나왔다면 이미 배당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식을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권리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삼성전자는 3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일 2일 전인 3월 29일 6시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 후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3월 29일 6시 전에 매도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죠.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됩니다.


  • 배당금 통지서가 나오면 배당금을 받으실수 있고 계좌로 지정일에 입금됩니다. 배당금은 배당락일 이라는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락일 지나고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고 배당락일 전날에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주식보유와 상관없이 배당락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서 통지서를 보내기때문에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배당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 네 배당금 지급됩니다

    보통 주주명부폐쇄가 되면 배당금을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되는데요 보통 12월27일 기점까지 갖고계셨다면 3월이나4월쯤 주식 계좌잔고로 입금이 됩니다.

    보통 통지서가 날아온 후로 1달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또한 http://www.seibro.or.kr/ 여기서 배당일 확인가능합니다


  • 배당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 왔다면 배당금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배당금은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 후에 주식을 매각 하여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계좌로 돈이 입금 됩니다.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주식이 있습니다.흔히들 배당주라고 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배당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 통지서는 배당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거든요.

    배당금 지급은 배당 기일에 주식보유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배당기일만 지나면,

    언제든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배당기일은 공시를 통해발표가되고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