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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집게벌레18
편안한집게벌레1822.08.08

공모주 배당을 받고 매도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공모주를 받아서 매도를 했는데, 수익 확인을 하면

제가 받은 이익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주식잔고에 포함돼있는건가요?

따로 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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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야 출금가능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신 해당 계좌에

    원래있던 돈 + 매도로 번 이익

    이 잔고로 있을 것이고, 따로 타 은행이나 타 증권사로 이체를 하셔야 타 은행, 타 증권사로 넘어가게됩니다.

    그래서 출금 원하시면 타 은행으로 이체를 하셔서 카드 출금하시거나, 직접 해당 계좌 증권사 지점 방문 후 출금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받은 주식을 매도할경우 가령 1천원에 10주를 배당받았는데 이것을 2천원에 팔았다면 1만원이 총 2만원으로 1만원 이익을 보게된것이며 이틀후에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든 일반 주식이든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 주식 계좌에서 이체 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증권사 계좌에서도 CMA 등과 연계 되어 입출금이 가능한데 은행 연계 계좌의 경우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야 입출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배당을 받으시고 이를 매도하셨다면

    예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주신잔고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아 있고 따로 이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매도를 진행한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 매도 후 예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고 싶으실 경우 매도한

      날짜에서 영업일로 2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매도하신 후, 2일 후에 원금 + 수익금이 결제될 것인데 이 때 원하시는 계좌로 이체하시지 않으면 해당 주식계좌에 머물게 됩니다. 즉, 주식 잔고는 없어지는 것이고(팔았으므로) 그 계좌 내의 현금(증거금)으로 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