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당을 받고 매도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공모주를 받아서 매도를 했는데, 수익 확인을 하면
제가 받은 이익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주식잔고에 포함돼있는건가요?
따로 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야 출금가능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신 해당 계좌에
원래있던 돈 + 매도로 번 이익
이 잔고로 있을 것이고, 따로 타 은행이나 타 증권사로 이체를 하셔야 타 은행, 타 증권사로 넘어가게됩니다.
그래서 출금 원하시면 타 은행으로 이체를 하셔서 카드 출금하시거나, 직접 해당 계좌 증권사 지점 방문 후 출금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받은 주식을 매도할경우 가령 1천원에 10주를 배당받았는데 이것을 2천원에 팔았다면 1만원이 총 2만원으로 1만원 이익을 보게된것이며 이틀후에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든 일반 주식이든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 주식 계좌에서 이체 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증권사 계좌에서도 CMA 등과 연계 되어 입출금이 가능한데 은행 연계 계좌의 경우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야 입출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배당을 받으시고 이를 매도하셨다면
예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주신잔고 계좌에 예수금으로 남아 있고 따로 이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도를 진행한 증권사 계좌의 예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매도 후 예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고 싶으실 경우 매도한
날짜에서 영업일로 2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매도하신 후, 2일 후에 원금 + 수익금이 결제될 것인데 이 때 원하시는 계좌로 이체하시지 않으면 해당 주식계좌에 머물게 됩니다. 즉, 주식 잔고는 없어지는 것이고(팔았으므로) 그 계좌 내의 현금(증거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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