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해외거주인 대리 가능한가요?
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
2. 중도금 대출 승계시에는 꼭 본인이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임장 등 서류가 있어도 대리는 안되는 걸까요?
ㅠㅠ 매수인이 생기면 매도 완료하려면 꼭 입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리계약의 경우 대리권 부여를 입증하는 위임장 ,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매도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분양권의 경우라면 분양사를 통해 대리계약시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부분 반드시 참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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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권 매도시 해외거주자 또는 영주권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해외체류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해서 위임이 가능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 위임이 가능하나 중도금대출승계 및 잔금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여 서명 날인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중이면 잔금일전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분양권명의 변경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영사관 위임장 또는 법무부 전자공증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임자를 결정해야 하고 매수인은 이 분과 계약을 체결함이 적절합니다.
2. 중도금 대출 승계시에는 꼭 본인이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임장 등 서류가 있어도 대리는 안되는 걸까요?
==> 은행별 지침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은행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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