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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ㅜㅜ
답답하다.ㅜㅜ24.04.19

부동산+ 전세보증금+예금 상속시 상속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셔요.

상속자는 자녀 저 혼자에요...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매매금 1억8천. 공시시가는 1억 800만원이고,

살고 계셨던 집의 전세금은 1억 6천 입니다.

현금은 2천 8백 정도 이고요.

이럴경우 상속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상속세가 혹시 많이 나올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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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그 금액, 전세금, 현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시면 5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나중에 매매하실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떄문에

    주변에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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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 상속재산이 전부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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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는 것이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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