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그 금액, 전세금, 현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시면 5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나중에 매매하실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떄문에
주변에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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