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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주식으로 수익내면 세금 없는거아닌가요?

배당수익말고 매도매수 금액차이로인한 수익낼경우에 세금이 따로있나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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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을 장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셔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장외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내주식으로 수익나면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국내주식은 거래세만 존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대한 매도 등의 양도차익으로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세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세: 주식거래를 할 경우, 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기도 함) 약 0.18%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경우 15.4%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거래하는 경우,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 외로는

      국내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ETF와 인버스 ETF 등

      금투세: 시행예정(현재 유예중)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국내증시에서 양도차익으로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개미들은 매수매도 가격차에 대한 매매익은 세금 없져 25년부터 과세시키려는게 금투세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