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말고 매도매수 금액차이로인한 수익낼경우에 세금이 따로있나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을 장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셔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장외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내주식으로 수익나면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국내주식은 거래세만 존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대한 매도 등의 양도차익으로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세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세: 주식거래를 할 경우, 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기도 함) 약 0.18%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을 경우 15.4%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거래하는 경우,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 외로는
국내주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ETF와 인버스 ETF 등
금투세: 시행예정(현재 유예중)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국내증시에서 양도차익으로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개미들은 매수매도 가격차에 대한 매매익은 세금 없져 25년부터 과세시키려는게 금투세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