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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3.03.27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제한이 있나요?

11급 뇌진탕 판정받은 상태입니다.


한의원은 4주차부터 일주일 3회 제한이 있더군요.


양방은 4주차인 것 상관없이 매일가서 물리치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3일은 한의원을 나머지 4일은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로 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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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양방 한방 모두 다 횟수제한은 있으셔요. 한의원가지고 나머지는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가셔가지고

    지금 자동차사고로 치료받으려고하는데 한의원내원일자 알려주시고 치료가능 한지 먼저 여쭈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서 치료받으시면됩니다.

    자동차보험관련 치료비는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치료에 제한을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시니 미리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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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 횟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한방 병원이 치료 횟수가 제한될 경우 양방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방 병원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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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고가인 한방 병원의 치료 횟수는 사고일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제한을 두지만 양방 치료에는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제한은 없습니다.

    날짜를 다르게 하여 2군데 병원을 다니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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