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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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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고용해도 되나요?

460명 조합원 조합장 1명 과 총무 1명은 내부 직원입니다.

사무장 1명은 외부에서 고용해 계약직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데

이 고용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것 같은데 내부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고용과 같은 식으로 외부에서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 고용한 자라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장 1명은 외부에서 고용해 계약직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합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은 자를 근로시간면제를 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