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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그늘나비286
460명 조합원 조합장 1명 과 총무 1명은 내부 직원입니다.
사무장 1명은 외부에서 고용해 계약직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데
이 고용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것 같은데 내부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고용과 같은 식으로 외부에서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이 고용한 자라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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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장 1명은 외부에서 고용해 계약직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합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은 자를 근로시간면제를 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