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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04.27

세금계산서 수정 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입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할 예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일: 22.04월

2. 매입세금계산서: 2021.12.3

매입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4월에 개시한 사업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적용 가능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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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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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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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고 적용가능한 방법 없습니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6월 30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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