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 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입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할 예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일: 22.04월
2. 매입세금계산서: 2021.12.3
매입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4월에 개시한 사업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적용 가능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고 적용가능한 방법 없습니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6월 30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