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에 대해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케이비에스 수신료를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사온 집은 이게 고지서가 자꾸 날라오네요

이거 어찌해야할까요? 티비를 보지도 않는데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8월 부터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가구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텔레 비젼을 가진 가정에서는 보던 안 보던 다 내게 되어 있으면 텔레비젼이 없다면 안 내도 됩니다.

  • KBS 수신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KBS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신을 위한 방송 요금으로, 한국 방송공사(KBS)에서 운영하는 공영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법적으로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TV를 보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다만,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방송을 전혀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를 받은 후 KBS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이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수신료 부과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TV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센터에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수신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집에 티비가 없으면 케이비에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티비를 안 본다고 해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티비를 안보는데 낸 요금이 있다면 환급 신청도 받아주는 것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