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안보는데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없나요?
요즘 집에서 TV를 거의.. 아니.. 아예 안보거든요..
솔직히 요즘 TV 안본지 꽤 됬거든요.. 거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지...
TV는 안보는데 괜히 나가는 2500원도 아깝더라구요..
2500원씩 나가는 KBS수신료... 안내는 방법 없나요?
저는 혼자 살면서 단 한 번도 TV 설치를 한 적이 없는데요,
매번 전기세에 수신료가 포함된 줄 모르고 살다가,
1년 6개월치를 환불 받았습니다.
단순히 TV를 안 본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셋탑 박스 등의 TV 연결(?)이 아예 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구요~
혹시 TV를 안 보신다면 연결을 끊어 버리시고, 수신료를 안 내실 수 있어요!^^
KBS TV수신료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라는 방송법 64조에 근거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가정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서 TV가 없었거나 또는 TV를 처분했다고 말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해당 기관 직원이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TV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즘은 TV수신카드가 내장된 PC로 TV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센터 상당원과 해지 상담시 PC모니터에 패널버튼이 있는지, 또한 셋톱박스와 리모콘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상담원도 있으니 이럴 경우 PC가 TV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PC는 TV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긴 하지만 TV수신이 가능한 장치라는 점을 들어 PC가 TV수신장치를 대신할 수 있어 수신료 납부 해지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기를 했다고 할 경우 폐기처분 시 받은 받은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할 경우 받은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2.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요)
홈페이지 처음 화면 하단의 메뉴에서 'KBS소개 > 수신료'로 이동 후
'수신료 면제/면제해체 신청'에서 신청가능
03.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통보하여 수신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접수되는 당일 대부분 해지 및 환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KBS직원이 해지하는 가정을 모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이 직접 내방하여 TV소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수신료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신료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TV를 보유하면 TV 수신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ㅠ
그리고, 거주 위치가 아파트이고 TV 수상기가 있을 경우(대부분 해당된다고 합니다) 방송법 64조에 의거 어쩔수 없는 의무 부과 대상 이라고 합니다.
방송법 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아파트 아니시고 TV를 안보시거나 처분할 계획이시라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로 전화하셔서 상담사 분께 TV 미보유 (혹은 철거) 상태임을 알리시고
TV 미보유 기간이 길 경우, 이전 월에 낸 금액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S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 할 수도 있다고 상담사분께서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전력(123)으로 전화해서 상담원(0번)을 눌러 TV수신료 해지도 가능하나 최대 3개월치 까지 환불이 가능하니 3개월 이상일 겨우, KBS로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신료는 채널 종류나 시청럄 등등에 상관없이 수상기(TV)소지 자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법 시행령 제40조에 TV관련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다시말해 TV가 없는 경우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KBS나 한전에 직접 전화해서(콜센터) 신청하면 되는데 직원이 방문하여 TV보유여부를 직접확인한다고 합니다. 디만 한전이 조금 수월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할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됨으로 관리사무소에해지요청을 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관리사무소는 한전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역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네요. 그러나 TV가 있음에도 해지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위 내용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본 내용이니 보다 정확한것은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이 가장 확실할듯 합니다)
집에 TV가 없는 상태에서 한전에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서 말씀 드려야 하구요.
한전에 연락하게 되면 실제로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 분이 집안에 TV없는걸 확인 하고 나서야 TV수신료를 내지 않게 변경이 가능 합니다.
2500원이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꼭 해지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전123 전화하셔서 티비수신료 관련 상담 요청하시면 이 쪽 번호로 안내해 주실겁니다.
kbs 수신료 관련 문의번호 1588-1801 ^^
전화하셔서 집에 티비 사용 안하신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전 납부내역이 있으시다면 3개월까지는 한전에서 환불요청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kbs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듯합니다.참고하세요~^^
저도 KBS 수신료 나가는것만 생각하면 아깝고...분통이 터집니다.
방법은 일단은 집에 TV수상기가 없어야 되는데...만약 있으면 점검 나와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면 접수하고, 바로 점검 나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한전에 전화 하면 검수 나와서 확인 하고 통보해 줍니다.
근데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도 통상 3개월치 환불 받을수 있고, 이의 신청해도 안되더라구요~~
참고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점검을 의뢰합니다.
수신료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솔솔히 떠 오르더라구요.....
하여간 집에 TV 수상기나 주방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그만 수상기도 점검 대상이니 주의 하시고, 한전에 연락 하세요..
이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직접적인 방법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를 걸어 요청하시면 되고, KBS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송법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 이니까 TV를 처분했다고 말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 가장 간단하게는 tv 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됩니다.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멀쩡히 있는 tv를 숨겨 놓고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적발퇼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 난시청 가구라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셋째 수신료는 내기 싫지만 그래도 tv를 보고 싶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두면 됩니다.
한국전기공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전기공사에 전화하여 TV를 보지않는다고 TV수신료 제외해달라 하시면 제외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에서 추후에 댁에 실제로 TV가 없는지, 혹은 유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지 실제로 댁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제는 전화상으로 간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 TV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있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집에 TV가 없음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3개월 이후에 자동 해지됩니다.그러니까 3개월 마다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주 옛날에 신청했던 경험으로 쓰는 내용이라. 현재는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제가 집에 티비가 없어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는데
집에 티비나 수신기가 있으면 안되고
주방에 티비랑 같이 볼수 있는 모니터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티비가 있다면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TV가 있는데 폐기했다고 거짓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간혹 상담원이 'TV를 폐기처분했다면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여달라'거나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옮긴 주소를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요샌 유투브나 넷플릭스 웨이브등 좋은 컨테츠가 많아서, 사실 TV가 별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도 KBS TV안보지만 수신료는 매달나가니 아까워요 ㅠ
안내는 방법은 좀 번거로워요. 일단 TV가 없어야됩니다. 그리고 간혹 모니터도 없어야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모니터가 티비 겸용 제품도 있어서요. 없는상태에서 123 전화해서 해지요청하셔야해요.
그럼 현장방문후 없는거 확인하고 해지해준다고하네요. 저도 작년부터 도전해보려했으나, 직장인이고 집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서, 하기 힘드네요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