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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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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하고 , 금지체장이거나 낚시금지기간에 잡은물고기는 풀어주면 상관없나요?
낚시를 하다보면 이물고기저물고기가 다 잡힐건데,
낚시금어기에 잇는 물고기들을 잡거나,
금지체장의 물고기를 잡거나 하면
바로 풀어주면 문제될게 없는건지,
아니면 가방에 넣었다가 나올때 풀어주면 되는건지,
가방에 넣는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낚시하다보면 원치않는 고기들이 올라오기도하죠 그런데 금어기나 금지체장 물고기는 잡자마자 그자리에서 즉시 방류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가방이나 살림망에 담아두는 순간부터는 이미 소지하고있는것으로 간주가될수있어서 나중에 풀어준다해도 단속에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확인하는즉시 바로 물로 돌려보내는게 나중에 뒷탈도없고 마음편하게 낚시 즐기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채택된 답변금어기·금지체장 어종은 잡는 순간 바로 방생해야 합니다. “가방에 넣었다가 나중에 풀어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