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년이 되고 905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용 하지 않는 어린이 놀어터가 2곳중 한곳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데 페세
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서 어린이놀이터 이용 찬반 투표를 거쳐서 관련 이용에 관한 부분을 투표로 결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