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종업자 등에 해당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심결각하해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상대방측에 불리한 증거 (상대방이 제시한 기술문헌에서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것에 역교시가 있다는 것 등)나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발명을 보다 한정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