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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큰고래52

진득한큰고래52

이번에 여중생 3인 킥보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으로 여중생 3명이 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빨간불에 도로를 질주하다가 좌회전 하려던 차가 그걸 보지 못하고 박아버립니다 차주는 킥보드가 오는지 보이지도 않고 자기 갈길을 갔을 뿐인데 차주의 과실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빨간불 질주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으로 100% 킥보드 과실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중생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나 전동 킥보드도 도로 교통법 상 차이고 신호 위반을 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본인의 신호에 정상 진행을 하였고 안 보이던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제동하기도 힘들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